"제2조(설치)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등의 수행을 위하여 법무실 상사법무과에 「상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ko . . . . . "설치"@ko . "설치"@ko . . . . "2011-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