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사법의 연구 및 분석 2. 상사법령의 제정·개정 필요사항의 발굴, 시안 작성 및 권고 3. 경제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 4. 상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 5. 연구보고서 발간 6. 상사법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 7.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이 연구 및 자문을 의뢰한 사항 8. 기타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기능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