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8 구성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⑤ 간사는 상사법무과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