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위원장 2011-02-08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실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