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8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기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