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인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 2011-02-08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