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원의 해촉"@ko . . "위원의 해촉"@ko . . "2011-02-08"^^ . . "제8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 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 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n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n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n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