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 1인을 소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여구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2011-02-08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