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2011-02-08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