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ko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n 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ko . . . "정의"@ko . . . "2011-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