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의 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