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n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n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n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n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ko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ko . . .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ko . . . . . "2011-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