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