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및 승인 2011-04-01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