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확인 2011-04-01 결과 확인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