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개최지 선정 제2조(개최지 선정) ① 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개최지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몇 개의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