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2011-04-01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덕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내외, 행사의 연속성을 위한 전년도 위원 2명 내외 및 당연직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당해연도 개최 시·군(개최지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시·도 포함)) 3명 내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기는 당해연도 1년 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