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 ②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임한다.\n ③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확정한다."@ko . . "2011-04-01"^^ . . . . . "소위원회"@ko . . . "소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