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위원회 소집 제7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심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의안건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위원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