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사무국 2011-04-01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무국을 두는 경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기본계획서 및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 2. 행사의 예산관리 및 지출 3. 행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 총괄 4. 위원회 각종 회의 추진 및 기록 유지관리 5. 행사 현장 모니터링 및 행사 평가 수행 6. 행사의 홍보 등 제반 업무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