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 또는 사무국 요원들이 자료조사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2011-04-01 수당 등 지급 수당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