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기능 2011-04-07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