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2011-04-07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 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 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 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