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2011-04-07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