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의"@ko . . . . . .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n ③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n ④ 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ko . "2011-04-07"^^ . "회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