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 의결정족수 등 제6조(의결정족수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