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1-04-07"^^ . . . . . "의견청취"@ko .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ko . . "의견청취"@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