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등의 수당 등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4-07 위원 등의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