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1-04-26"^^ . "목적"@ko . . . . . "목적"@ko . . "제1조(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