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2.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