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의 직무"@ko . . . "2011-04-26"^^ . .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n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ko . . . "위원장의 직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