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2011-04-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