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 . . . "회의"@ko . . "회의"@ko . "2011-04-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