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회의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