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간사 2011-04-26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