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위원회"@ko . . "소위원회"@ko . . "2011-04-26"^^ . .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n ②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 ③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