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기획단 2011-04-26 제9조(기획단)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그 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