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단장의 직무) ①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은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장의 직무 2011-04-26 단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