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11-04-26 직원의 파견 등 직원의 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