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청 등 2011-04-26 자료제출 요청 등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