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연구의 의뢰 2011-04-26 조사·연구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