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수렴 여론의 수렴 제14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