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 수당 등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