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사·평가 등"@ko . . "심사·평가 등"@ko . "제6조(심사·평가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과(팀)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n ②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n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야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과(팀)장에 권고할 수 있다.\n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심사·평가 등을 필하였을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ko . . "2011-08-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