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공포원안 보관"@ko . . "2011-08-25"^^ . "제8조(공포원안 보관) ① 훈령 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원안은 소관과(팀)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훈령 등의 공포원안은 오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ko . . . "공포원안 보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