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포 후 조치"@ko . "공포 후 조치"@ko . . . "제9조(공포 후 조치) ① 소관과(팀)는 공포된 훈령 등이 지식경제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팀)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n ② 소관과(팀)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n ③ 소관과(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하여야한다."@ko . "2011-08-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