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건의 접수 제2조(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규칙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는 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신고접수 전담 직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항시 신속한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성 피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담 직원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한다. 사건의 접수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2011-09-08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사건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