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의한 진정 2011-09-08 문서에 의한 진정 제3조(문서에 의한 진정) 진정인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진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