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에 의한 진정 구술에 의한 진정 2011-09-08 제4조(구술에 의한 진정) 진정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