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화 진정)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화 진정 2011-09-08 전화 진정